문건을 바탕으로 계엄 때라도…
페이지 정보
본문
진실화해위는 이 문건을 바탕으로 계엄 때라도 인권준칙을 지킬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를 추가했다.
진실화해위는 최근삼청교육피해사건 조사를 위해 자료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있던 이 문건을 찾아냈다.
깨우기 위한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 대목에서 80년 당시 전두환 군사독재세력이 계엄포고 제13호에 근거해 이뤄진 '삼청교육'과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재소자들에게 가해졌던 군사훈련과 가혹행위를 한 '재소자 특별순화교육'이 떠오를 수.
진화위 진상규명이 있었든 없었든 소멸시효에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삼청교육피해자·유족들 “진상규명 미신청자도 국가가 구제하라” https://www.
kr/article/202406252122005 ☞ 법원 “삼청.
모르니 빨리 피하라’ 그래서 제가 얼른 도망가서,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동생들이 자취하는 방이 있었는데 그 방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계엄 끝나고 난 다음에 둘이 결혼식을 올렸다.
그런데 제 아내는 결혼하기 전부터 저를 계엄을 피해서,삼청교육.
항소심에서 인용 금액이 늘어난 이들은 모두삼청교육대 피해자 E 씨의 형제자매다.
재판부는 E 씨가삼청교육대 순화교육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총 8억1480만여 원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공중에 발이 부웅 떠있다’(고 했다)”며 “제 아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삼청교육대상이 됐을 때 아내가 결혼 전인데 숨겨줘서 다락방 숨었다가 나중에 계엄 끝나고 결혼했다”며 “아내는 고무신도 똑바로.
이 문건에선 시민을 '잡초'에 빗대 제거 대상으로 규정했다.
강제노역과 감금까지 구체적으로 담긴 해당 문건은삼청교육시행 두 달 전에 작성된 것으로, 군이 사전 기획 단계부터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준비했음을 보여준다.
9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
저는 옛날 유신 때도 계엄으로 피해를 봤다.
1980년에도 전두환 대통령 되기 전에 비상계엄이 확대됐을 때 해고도 되고 쫓겨나고삼청교육대상이 됐다”며 “계엄이라면 아주 싫어하고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 사죄 드린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저는 계엄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1971년도 유신때도 계엄때문에 피해를 볼 뻔했고, 1980년도에도 계엄때문에삼청교육대상자가 됐다.
계엄은 당연히 바로 해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국회에서 국무위원에게 ‘사과할.
- 이전글?”이틀 전부터 재채기를 시작한 25.06.14
- 다음글"출산율 6년 연속 1위" 영광군 25.06.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