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기] 도료 중 유해물질 사용 규제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안환경연구소 조회6,377회 작성일 22-03-06 15:17본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4월 1일부터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 면제물질 목록'에서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p-Chlorobenzotrifluoride, PCBTF)'
를 제외하도록 행정예규를 개정한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및 오존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료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을 규제*해 왔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 2에 따라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용도별 일정량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함
다만, 도료업계의 제조기술 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영향(오존생성능력), 인체유해성, 분석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면제물질을 지정하고, 함유량 산정 시 제외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에서 면제물질 중 하나인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에 대한 유해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물질에 대한 면제물질
적합성을 재검토하여, 면제물질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의심물질(2B) 지정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의 면제물질 지정해제 필요성을 검토했고, 업계간담회와 사전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행정예규를 개정했다. 아울러 4월 1일부터 제조 및 수입되는 도료는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시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 사용량을 포함하여
기준치 초과 여부를 판단받는다. 기존에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를 면제물질로 사용하여 제조 및 수입된 도료는 올해 9월 30일까지만 공급·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다.
를 제외하도록 행정예규를 개정한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및 오존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료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을 규제*해 왔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 2에 따라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용도별 일정량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함
다만, 도료업계의 제조기술 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영향(오존생성능력), 인체유해성, 분석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면제물질을 지정하고, 함유량 산정 시 제외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에서 면제물질 중 하나인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에 대한 유해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물질에 대한 면제물질
적합성을 재검토하여, 면제물질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의심물질(2B) 지정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의 면제물질 지정해제 필요성을 검토했고, 업계간담회와 사전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행정예규를 개정했다. 아울러 4월 1일부터 제조 및 수입되는 도료는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시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 사용량을 포함하여
기준치 초과 여부를 판단받는다. 기존에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를 면제물질로 사용하여 제조 및 수입된 도료는 올해 9월 30일까지만 공급·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다.
첨부파일
- 도료 중 특정유해물질 사용 규제한다보도자료 과학원 3.6.hwpx (304.2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06 15: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