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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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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자원순환] 커피찌꺼기, 허가 없이도 재활용 가능해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안환경연구소 조회944회 작성일 22-03-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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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순환자원 인정제도*)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의 정비를 위해 통상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하는 등 3월 15일부터 이러한 개선방안을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부의 자체 제도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되어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되어 소각·매립 처리된다. 커피찌꺼기가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소각·매립에 따른 탄소배출*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 커피찌꺼기 1톤 소각 시 탄소 배출량 338kg

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들어  1.6배 가까이 증가*했다.
* 2012년 9만 3,397톤 → 2019년 14만 9,038톤 추정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2020)

그러나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만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 등 '폐기물관리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어, 늘어난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데에 제약이 있었다.

환경부의 이번 개선 조치는 지난해 왕겨·쌀겨에 이어, 커피찌꺼기도 폐기물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을 사업장폐기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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