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자원순환]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 과정 관리로 불법행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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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환경연구소 조회849회 작성일 22-03-21 20:10본문
환경부는 사업장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는 올해 1월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올해 10월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시행일정) 건설폐기물('22.10) → 지정폐기물('23.10) → 사업장일반폐기물('24.10)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가칭 폐기물처리 현장정보관리시스템)에 전송하기 위한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하여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 불법투기 의심 지역 경유 등
이상 운반 경로를 탐지한다.
폐기물을 처분·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계량시설·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자동전송단말기로 전송해야 한다.
※ 계량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자의 경우 계량값은 공인계량시설에서 발급받은 계량증명서를 이동통신단말기 앱을 통해 전송하고, 계량시설 영상정보 전송 의무는 제외
이 밖에, 폐기물 처리자는 현장정보 전송장치의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관리해야 하고, 전송장치에 장애가 발생해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못할 때에는 장애사유와 복구계획 등을
센터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번 고시는 올해 1월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올해 10월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시행일정) 건설폐기물('22.10) → 지정폐기물('23.10) → 사업장일반폐기물('24.10)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가칭 폐기물처리 현장정보관리시스템)에 전송하기 위한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하여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 불법투기 의심 지역 경유 등
이상 운반 경로를 탐지한다.
폐기물을 처분·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계량시설·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자동전송단말기로 전송해야 한다.
※ 계량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자의 경우 계량값은 공인계량시설에서 발급받은 계량증명서를 이동통신단말기 앱을 통해 전송하고, 계량시설 영상정보 전송 의무는 제외
이 밖에, 폐기물 처리자는 현장정보 전송장치의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관리해야 하고, 전송장치에 장애가 발생해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못할 때에는 장애사유와 복구계획 등을
센터에 통보하도록 했다.
첨부파일
-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 과정 관리로 불법행위 예방보도자료 폐기물 3.15.hwpx (233.3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21 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