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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확정·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안환경연구소 조회767회 작성일 22-01-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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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확정·공포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입력해야 하는 현장정보의 범위를 위치·영상정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시행규칙)'을 확정해 1월 7일에 공포한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이하 사업장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할 때 현행 폐기물 계량값 외에 위치·영상정보까지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사업장폐기물 처리자가 입력한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폐기물 종류·양 등)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www.allbaro.or.kr)

계량값 외의 정보를 최초로 입력해야 하는 시기는 건설폐기물의 경우올해 10월 1일부터, 지정폐기물의 경우 내년 10월 1일부터이며,

그 밖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2024년 10월 1일부터다.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자는 위성항법장치(GPS) 등으로 확인한 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에 더하여 계량시설 인근 및 보관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확보한 영상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해야 하며,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즉시 정상작동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처리에 관한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석탄재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시기와 시멘트 제조사의 수요 시기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보관시설의 보관량은 1일 재활용 능력의 최대 30일분에서 180일분까지로,

처리기한은 최대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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