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기]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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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환경연구소 조회767회 작성일 22-01-10 20:59본문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대상으로 올해 1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7개월간 총 979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올해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과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으로 구분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879억 원)'은 할당업체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설비*를 도입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며, 최대 60억 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를, 그 외는 50%를 지원한다.
* 재생에너지설비, 폐열회수설비, 인버터, 고효율기기, 탄소포집, 불소저감설비 등
- 특히, 새로운 사업 모델인 상생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업체(대기업 포함)가 국고 지원(국고 50%+할당업체 50%)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할당업체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개정(2021.12.30. 시행)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100억 원)'은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저탄소 연료로
전환할 경우 설비 교체비용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는 이번 공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누리집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e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최종 지원대상 업체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 종합 검토 및 평가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 'e나라도움' 회원가입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사업 검색 → 공모사업 바로가기
올해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과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으로 구분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879억 원)'은 할당업체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설비*를 도입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며, 최대 60억 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를, 그 외는 50%를 지원한다.
* 재생에너지설비, 폐열회수설비, 인버터, 고효율기기, 탄소포집, 불소저감설비 등
- 특히, 새로운 사업 모델인 상생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업체(대기업 포함)가 국고 지원(국고 50%+할당업체 50%)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할당업체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개정(2021.12.30. 시행)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100억 원)'은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저탄소 연료로
전환할 경우 설비 교체비용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는 이번 공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누리집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e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최종 지원대상 업체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 종합 검토 및 평가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 'e나라도움' 회원가입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사업 검색 → 공모사업 바로가기
첨부파일
-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한다1.7조간.hwp (187.0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10 20: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