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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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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환경연구소 조회820회 작성일 22-01-1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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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전자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고 불합리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화관법'에 따른 민원업무를 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24)를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8월에 개정된 '화관법'에서 전자민원 처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신청건수가 많은 영업허가 등 21개 민원업무를

'화관법 민원24'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결격사유나 기술인력 적합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여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영업허가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수수료를 면제하여 부담을 줄였다.

이 외에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화관법'의 중복된 규제를 해소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생활화학제품에 한함)'은 안전성 확인을 거쳐 그에 맞는 안전·표시기준, 안전성조사 등의 안전 관리가 되고 있으므로 '화관
법'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취급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의무를 제외했다.
* 위해성 평가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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