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자원순환] 매립시설 설치 의무 산업단지에 열분해 재활용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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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환경연구소 조회759회 작성일 22-02-05 20:10본문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당초 매립시설만 설치 의무를 주던 것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이상인 산업단지
그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52개 산업단지 중에서 34개 산업단지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했으나 사업성 결여 및 민원 등의 이유로
매립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매립시설 설치를 위해 확보된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열분해 재활용시설 등을 대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케이(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따른 열분해 비중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폐플라스틱 열분해 비중 : ('20) 0.1% → ('25) 3.6% → ('30) 10%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폐플라스틱의 연료 및 원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올해 안으로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유로 재활용하여 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2021년 12월 30일)하고 있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이달 중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당초 매립시설만 설치 의무를 주던 것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이상인 산업단지
그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52개 산업단지 중에서 34개 산업단지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했으나 사업성 결여 및 민원 등의 이유로
매립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매립시설 설치를 위해 확보된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열분해 재활용시설 등을 대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케이(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따른 열분해 비중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폐플라스틱 열분해 비중 : ('20) 0.1% → ('25) 3.6% → ('30) 10%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폐플라스틱의 연료 및 원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올해 안으로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유로 재활용하여 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2021년 12월 30일)하고 있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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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시설 설치 의무 산업단지에 열분해 재활용시설 허용보도자료 폐자원관리 2.3.hwpx (368.1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05 20: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