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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 국제 탄소규제 대응, 환경성적 인증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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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환경연구소 조회787회 작성일 22-02-1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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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월 16일 오후 엘더블유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품의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안내와 국제 탄소규제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제품 전과정(원료 채취, 생산, 유통, 폐기 등)의 환경성 정보(자원 사용량, 오염물질 배출량 등)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은 제품 전 과정(원료 채취, 생산, 유통, 폐기)의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LCI DB*)를 수집하고 최신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기업에게 지원한다.
* Life Cycle Inventory Database : 제품 전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자원, 광물자원 등을 목록화한 데이터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 전 과정 탄소규제 동향을 기업들과 공유하고, 효율적인 환경성적 산정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체계 및 환경성적 산정 이행안(로드맵) 등을 기업들과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지원사업과 함께 환경성적표지 개별 작성지침 신설, 주요국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체계 마련 등 우리 기업의 원활한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환경성적 산정에는 원료 채취에서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기초자료(DB)가 필요한 만큼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국제 탄소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환경성적을 산정함으로써 우리기업 제품의 환경적 우수함을 국제시장에 명확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자동차 배터리 전 과정 탄소배출량 표기 의무화, 세계적인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100% 선언(RE100) 등 국제 탄소규제가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주요 수출품목 등에 대한 환경성적 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지침(Directive 2006/66/EC)을 근거로 자국에 자동차 배터리를 수출할 경우 전 과정 탄소배출량 표기를 의무화(2024년 7월부터 적용)했으며,

앞으로 허용탄소배출량 기준을 설정(2027년 7월 이후)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유럽연합(EU)은 현장실사를 통해 공급사의 환경정보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허용(2023년 이후)한 바 있으며, 애플 등 세계 유수의 대기업은 납품기업의 탄소배출량

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추진 중이다.
* 유럽연합은 규제 신설, 현장실사를 통한 공급사의 환경정보 관리·감독 허용('23~), 애플은 미증권거래위원회에 탄소배출량의 의무적 공개(탄소발자국 추적 시스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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